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6
종중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종중원 개인들의 합유재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중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1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중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종중원 개인들의 합유재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중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1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