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소득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소득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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