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취득 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말함)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상기 3.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당해 주택 취득 당시 상기 3.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주택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1. 귀 질의(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취득 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말함)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상기 3.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당해 주택 취득 당시 상기 3.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주택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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