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함) 표1의 보유기간 계산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표2의 보유기간 계산은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함) 표1의 보유기간 계산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표2의 보유기간 계산은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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