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09.12월 배우자로부터 다른 재산과 함께 주택 1채를 법정 지분대
로
자녀들(3명)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자녀들의 동의하
에 본인 이름으로 동 주택을 등기 하였음
- 이 주택을 2011.4월 본인의 친손자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로 인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였고 담당 세무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30% 할증이 된
다고 함
O 질의내용
-
해당 주택은 돌아가신 본인 배우자 소유였던 것으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상속
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지 자녀들과 합의하에 내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
로(만약 제 자식이름으로 등기하고 내 자식이 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할증이
안됨) 내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본다는 것은 납득이 되
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만약 할증이 정당하다면 이
는
돌아가신 내 배우자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주택
은
상속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미 납부한 해당주택에 해당하는 상
속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삼46014-2709, 1995.10.18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119, 1999.06.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