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등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6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