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6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