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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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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