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경계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계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상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의 경계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계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상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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