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20. A주택(의왕시 소재)을 취득함 - 2002.1.3. B주택(광명시 소재)을 취득함 - 2005.5.16. A주택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받음 - 2005.7.6. B주택을 양도함 - 2007.11.9. A주택 멸실신고됨 - A주택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현재 2주택(A, B)이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 ③ 생략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개정되기 전)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생략 ○ 대법원2007두10501, 2008.6.12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 수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2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본인 명의로 A아파트 취득 - 2001년 본인 명의로 B아파트 취득 - 2005.5.3. B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6년 12월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7년 3월 이혼 → 재산분할로 A아파트는 배우자에게 줌 -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B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재 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3) 현재 2주택이나 그 후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입주권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 ③ 생략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개정되기 전)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생략 ○ 대법원2007두10501, 2008.6.12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 수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3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3.21. 부친이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1년 5월 모친이 충남 부여군 소재 B주택 취득 - 2005.12.26.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 007년 5월 모친 사망 / B주택은 협의분할하여 별도세대인 장남이 상속받음 - 부친이 A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재 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12.26) 현재 2주택이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 ③ 생략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개정되기 전)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생략 ○ 대법원2007두10501, 2008.6.12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 수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4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년 A아파트 취득 - 2002년 B아파트 취득 - 2005.5.16. A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5년 8월 B아파트 양도 - 2006년 12월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A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재 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현재 2주택이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 ③ 생략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개정되기 전)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생략 ○ 대법원2007두10501, 2008.6.12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 수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