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 설치 후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4
토지 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동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동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나 2006.9.25.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토지 소유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0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테니스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동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동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0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제10조의 개정으로 2006.9.25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 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동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동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나 2006.9.25.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함 토지 소유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0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테니스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동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동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0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제10조의 개정으로 2006.9.25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