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일부 면적이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선고일2008.11.03
요 지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3.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 3. 6. 나대지 및 잡종지를 남편이 취득
- 2000. 6. 1.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
- 2000.12.14. 당해 토지를 상속 받음
- 2008. 8.14. 도로 편입 예정지 보상계획열람공고
○ 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외의 잔여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1, 2007.10.29.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