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3.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6.22. 서울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인제의 임야 2필지 매입
- 2005. 7.15. 인제군으로부터 임업후계자 지정받음
- 2005.10.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작물 및 수목의 성장 관리 등을 위해 인제군 산림조합의 지원하에 간법 작업을 시업
- 2005.11. 약 2000여평에 장뇌삼 씨앗 파종
- 2006.11. 약 3000여평에 장뇌삼 씨앗 파종, 잡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방지망 구축
- 2008. 9. 임야 매각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8.9.22>
1. 생략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나. 생략
3.~1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9.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0, 2008.06.20.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