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3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같은법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저장소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같은법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저장소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하고 있던 경산시 소재 나대지 112㎡를 액화석유가스 소매업자에게 임대 - 임차인은 사무실용 컨테이너와 액화석유가스 용기보관실을 설치 - 경산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허가요건은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하고, 2) 사무실은 18㎡이상 이어야하며, 3)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지붕을 서치하고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4) 용기보관실 주위에 주차면이 24㎡이상 이어야하고, 5) 사업부지 한면이 폭 8㎡이상이 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함 - 당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 제1항 제7호 의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5, 2008.04.17.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