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하여 父가 실제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였는지 및 해당 건축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갑)의 대지 위에 두 아들(을, 병)의 명의로 건축을 하여 임대하고자 하였음
- 본인(갑)- 父, [을]- 子1(1982년생 누계소득 4천만원), [병] - 子2(누계소득 2억원)
- 2010.3월 착공
- 2010.5.31. 건축물이 실존하지 않아 우선 父 대지 근저당 담보대출 2억 공사비 지급
- 2010.9.10. 준공 (건축물 외형은 조건을 갖춰 준공허가는 났으나 이후 내부공사가 1달여 진행됨)
- 준공 이후 세입자의 보증금, 건축물담보대출(병) 건축비등을 정산함
O 질의내용
1. 2010.7월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는데 증여세 무신고하였다고 함. 세법에 무지한 일반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있어야 하지 않는지?
2. 증여세 부과시점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적근거는?
3. 2010.9.10. 준공일을 기준한다고 하면서 공사비 전체에서 새마을 금고 전세금 6억6천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