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일괄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31
요 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으로 상속등기가 되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는 2008.7.15.임.
-
유증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상속인간의 재차 협의분할을 6개월 이내에 한다면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