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일괄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31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으로 상속등기가 되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는 2008.7.15.임. - 유증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상속인간의 재차 협의분할을 6개월 이내에 한다면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