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교원 정년퇴직하신 후 퇴직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하셨고 여
기
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농협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노후 생활하시던 중 사망하셨
음
O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
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
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