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유지분(1/5)이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지, 5가구 각각의 1/5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의 양도가액만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다가구주택(5가구)을 5명이 공동소유
하고
있음
- 등기부등본상에는 지분으로 등기(1/5)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호별로 거주․소유하고 있는 것임
- 공익사업 시행으로 구청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각 세대별로 수용함(각 가구별로 별도 계약 체결)
※ 각
가구별 보상가액은 약 2억원 정도이나, 5가구 전체 보상가액은
약 10억원임
○ 질의내용
- 본인 지분의 고가주택 판정과 관련하여 본인 보상가액(약 2
억원)으로 판정하는지, 다가구주택 전체 보상가액(약 10억원
)으로 판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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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2008. 4. 29.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8. 10. 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3. 12. 30. 신설)
2.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8. 5. 26.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006. 5. 8. 개정)
가. 단독주택 (2006. 5. 8. 개정)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000. 6. 27 개정)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2000. 6. 27 개정)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 27 개정)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000. 6. 27 개정)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000. 6. 27 개정)
3. 이하 생략
○ 서면4팀-733, 2008.3.1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산세과-2870, 2008.9.19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2.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이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지분(15)이 6가구 중 1가구(301호)에 해당하는지, 6가구 각각의 15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