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매입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31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김00는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그 대가로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용수익원을 취득한 점포주 [갑]으로부터 동 점유권을 2007년 2월 2억원에 취득하여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임대료 1백만원에 의류 소매업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던 중 2008년 5월 사망함 - 점유권을 취득한 김00는 지방자치단체에 약 1백7십만원의 대부료를 1년에 한번씩 관리회사를 통하여 납부하고 있었음 - 감정평가사에 문의한 결고 감정평가는 불가하며, 거래사례나 수용, 공매가액도 없으며 장부가액도 없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동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