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며,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부담한 채무를 차감한 잔액으로 적용함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법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형이 암으로 투병하다 최근 사망함
- 사망 전에 형이 제안하기를 은행대출금 3억원을 동생인 본인이 인수하고 대신 형소유 아파트 1채의 지분을 50% 준다고 하여 동의하고 약정서를 작성하고 유언공증을 받음
- 그 내용은 유언자(형)는 수증자(본인,동생)에게 00에 소재한 아파트 00동 00호의 50%를 유증하기로 한다 (공정증서에는 은행대출금 3억원을 수증자가 인수한다는 내용은 없음)
- 몇 달 후 형은 사망하였으며 본인은 공정증서 및 약정서에 따라 은행채무를 인수하고 또한 아파트지분 50%(4억원 상당)를 등기이전함.
- 은행채무 3억원은 유증받은 아파트에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유증받은 아파트가 상속에 해당하는지 및 인수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상증법 제24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가액 중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이란 상속인 외의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4억원)에서 유증받은 채무(3억원)을 공제한 1억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 재산가액 4억원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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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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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