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 순서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1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같은 날 양도자산이 8년이상 자경농지 및 수용된 비사업용토지가 있음 - 각 토지의 감면대상 세액은 2억 및 1억 이하이나 합계는 2억을 초과함 ○ 질의내용 -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순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08.12.26>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생략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918, 2009.3.1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