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을 소유 중 2006.1.1. 이후 멸실된 B아파트의 대지권만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1월 A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년 7월 홍수로 인하여 A아파트를 멸실하였고, 2005년 8월 B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8.6.3. A아파트의 대지권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는 B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1월 A아파트 취득
- 2
003년 7월 홍수로 인하여 A아파트가 속한 동의 일부가 붕괴되어
관할구청의 강제철거명령으로 2003년 7월 해당 동을 멸실함
- 2005년 8월 B아파트를 취득함
-
2
008.6.3. A아파트 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
입주권
취득함
○ 질의내용
- A
아파트의 관
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B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 적용 여부
(즉, 소유하던 아파트가 홍수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