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이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 : 80% 이상
․ 영위업종 : 수영장업(실내, 야외), 목욕장업(찜질방, 참숯가마), 골
프연습장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일반유원시설업
○ 질의내용
- 위 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 나. 생략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 4. 생략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 등】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4. 3. 단서개정)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08. 4. 29. 개정)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1 ~ 2.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 (2) (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이하 생략
4. 이하 생략
② 생략
○ 관
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개정 2008.8.26>
1 ~ 3. 생략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하 생략
5. 이하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