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A법인의 설립당시 을의 투자 경위 및 전후사정, 갑과 을의 주식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2000.6.14. 자본금 5천만원인 비상장 A법인를 설립하였으며, 2000.9월, 2001.2월경 최소한 2회에 걸쳐 갑은 을을 방문하여 A법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음
- 이에 을은 갑에게 2000.12.6. 금 2억원, A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갑으로부터 받고 2001.4.3. 금 2억원, 2001.4.16. 금 1억원 등 총 5억원을 갑이 요청한 계좌로 송금하였음
- A법인은 송금받은 다음날인 2001.4.4.자로 2억원, 2001.4.17.자로 1억원 유상증자하여 총 자본금은 3억5천만원이 되었으며, 이후 을은 같은 방식으로 2001.5.7. 금 3000만원, 2001.5.15. 금 7000만원 총 1억원을 갑이 요청한 계좌로 송금을 하였음
- 상기와 같이 을은 2001.5.15.까지 갑의 유상증자 등 요청에 따라 A법인에 총 6억원을 투자대금으로 송금하였음
- 2001.7월경, 갑과 을은 을의 총투자대금 6억원에 대하여 을에게 총투자대금의 70%인 4억2천만원에 상당하는 A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대비로 주고, 또한 나머지 30%인 1억8천만원에 상당하는 A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대비로 갑의 A법인 운영 등에 대한 공로 보상으로 갑의 소유로 한다고 상호 합의하였음
- 2001.10.31. 유상증자 후 총자본금은 10억원, 총발행주식수는 200,000주인데 이를 기준으로 상기 합의에 따라 을의 70%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84,000주로 상호간에 결정하였고, 84,000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을임을 상호간에 인정하였음
- A법인은 2002.3.23.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84,7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을의 보유지분율은 29.5%(84,000/284,700)로 변동되었으며, 2002.4.9. 이사회를 통하여 2002.4.24. 기준일 현재 주주에게 1주당 9.1586934주의 비율로 무상증자한다는 결의에 따라 2002.4.24.자로 2,607,480주를 추가 발행하였음
-
따라서 무상증자 직후 을의 주식수는 853,193[=(284,700+2,607,480=2,892,180)
×
29.5%]주가 되었어야 하는 것임
- 2002.10.10. 유상감자로 을의 주식은 4,000주 감소된 것으로 회사자료에서 확인되어 유상감자 후 을의 주식수는 총 849,193주가 됨
< 2001
~
2002 주식변동상황 >
| 비고 | 주주 | 2001 | 2002 |
| 기초 | 유상증자등 | 기말 | 기초 | 유상증자등 | 감자 | 기말 |
| 주주 명부상 | 합계 | 10,000 | 190,000 | 200,000 | 200,000 | 2,692,180 | 1,159,800 | 1,732,380 |
| 갑(대표이사) | 1,660 | 110,155 | 111,815 | 111,815 | 950,829 | | 1,062,644 |
| 을 | | 9,334 | 9,334 | 9,334 | 79,753 | 5,087 | 84,000 |
| | | | | | | | | |
| 주금납입에 따른 실제주주현황 | 합계 | 10,000 | 190,000 | 200,000 | 200,000 | 2,692,180 | 1,159,800 | 1,732,380 |
| 갑(대표이사) | 1,660 | 110,155 | 111,815 | 111,815 | 950,829 | | 1,062,644 |
| 을 | | 84,000 | 84,000 | 84,000 | 769,193 | 4,000 | 849,193 |
- 하지만 A법인은 2002년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을의 주식수는 84,000주라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을은 2008.12.31. 84,000주를 모두 양도하여 2009.6.1.자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된 상태임
- 2011.7.5.자로 갑과 을은 합의서를 체결하여, 갑은 을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을은 합의서 체결 이후, 2000년도 말부터 2002년도 사이에 A법인의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갑에게 제공한 금 6억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A법인 또는 그
관련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기
로 한다’고 합의하였음
-
합의시점인 2011.7.5.기준으로 을은 주주명부 등 표면상 A법인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음.
O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A법인의 주주현황에서 을이 실제 소유하고 있었어야 하는 주식849,193주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상증법 제45조의2)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76, 2007.06.25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제5항의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주식회사 ☆☆☆건설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2004.10.29.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3명에게 20,380주를 명의신탁을 해 둔 상태임.
-
주식회사 ☆☆☆건설은 신주 820,000주를 유상증자(주당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0원임)하여 발행주식수가 당초 200,000주에서 1,020,000주로 증가함.
-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은 당초 20,380주에서 83,558주가 증가한 103,938주가 되었음
.
- 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음.
ⓐ 1주당 순손익가치 : 660,050원
ㆍ3년전 주당순이익 : 11,703원 /ㆍ2년전 주당순이익 : 19,565원
ㆍ1년전 주당순이익 : 115,067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73,449,663,593/200,000=367,248
ⓒ 1주당 가치 = 「(660,050×3)+(367,248×2)」/5=542,929원
(질문1) 신주발행시 주식평가방법
〈갑설〉 1주당가액=「증자전 1주당 순손익가치×3+(증자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5
〈을설〉 1주당가액=「증자후 발행주식으로 환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3+(증자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2」/5
〈병설〉 1주당가액=「(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
(
질문2)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하고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가 상증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3)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를 기존의 명의수탁자 앞으로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면 이때의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
○ 재산세과-1558, 2009.07.27
[ 요 지 ]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857, 2008.03.31, 서면4팀-1976, 2007.06.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동안 실명전환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며 자본증자의 필요에 의하여 3차례의 증자시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자하여 명의신탁 주식수가 증가되었음
-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동안(1998.12.31까지) 실명전환 하지 못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증여세의 증여시기를 최초 명의신탁시에 명의신탁 가액으로 1회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자시에는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인지
-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의도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서면4팀-109, 2008.01.14
[ 제 목 ]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 재산세과-847, 2010.11.15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