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0.01
요 지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비율은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 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특유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공동사업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수목원을 주업으로 하고있는 공동개인사업자로 공동사업자 A,B,C는 형제지간임
- 공동사업자 출자비율
| 구분 | 출자재산 | 소득분배비율 |
| A | 토지,사슴,차량 | 5 |
| B | 수목 | 3.5 |
| C | 곰(동물원) | 1.5 |
․ 출자당시 출자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의비율대로 소득분배비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추가로 발생된 투자금액도 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 졌음
- 수목원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 다만, A가 출자하고자 하는 토지 중 일부는 지목이 전, 답,임야로 되어있어 부득이 해당 농지 등은 제외하고 현물출자 하고자 함
- 공동사업자 현황
| A의 출자재산(특유재산) | 공동사업자 부채 (사업영위에 따른 부채 발생액) |
| B의 출자재산(특유재산) |
| C의 출자재산(특유재산) |
| 공유재산(출자 후 공동투자분) |
O 질의내용
- 개인 공동사업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한 법인투자 지분율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특유재산은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유재산과 공동부채는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안분
[을설]
특유재산, 공유재산, 공동부채 모두 당초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지분율 산정
[병설] 특유재산, 공유재산, 공동부채 모두를 현물출자 당시 특유재산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1.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재삼01254-2368 (1992.09.19)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법인전환시 공동 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453, 2005.11.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950 (2009. 05. 15)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