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5년 피상속인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전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2008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 후 고등법원에서 임의조정에 의해 5억원을 현금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 현금반환 후 상속세 경정신청을 하였음
O 질의내용
- 2005년 사전증여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을 현금반환 하는 경우에도 2008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사전증여 부동산 중 유류분 반환분을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만약, 타당하다면 조정에 의해 유류분 현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부동산의 유류분지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어떤 기준으로 전체부동산 중에서 유류분지분을 상속당시로 재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010. 1. 1. 개정)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610 (2010. 8. 18)
1.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