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부상은 대지이나 농지로 경작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7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자경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의거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 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1월 피상속인이 농지(전) 취득 - 1998.1월 구획정리시행공고 - 2002.12월 구획정리 완료되어 대지로 전환되었으나 현재까지 밭농사를 짓고 있음 - 2005.5월 상속을 받았으나 재촌자경하지 못함 ○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을 양도시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005. 12. 31. 신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254, 2007.01.22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3457, 2007.12.03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1970년 부친으로부터 A토지(농지)를 상속받음 - A토지는 2002년 대지로 환지처분됨 -2008년중 A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에 의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4221, 2006.12.28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재산세제과-1225, 2007.10.10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610, 2007.09.0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