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식을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감자 주식수에서 증자 주식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를 환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평가기준일 : 2010.12.31.
2008년말 주식수 : 100주
2008년말 순손익액 : -100,000
- 2009년 중 기존의 100주를 모두 무상감자함과 동시에 200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함
- 상증법에 의한 2008년의 환산주식수는 0주이며, 따라서 2008년의 주당 순손익액은 산정되지 않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에 있어 2008년분 주당 순손익액 반영시 발행주식수 등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2002. 12. 31. 항번개정)
1. 무상증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감자주식수)
×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