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분변동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자 지분이 상이한 공유부동산을 합유 등기함으로써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등기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음
- 1번등기 : 2011.1.1. 소유권보존 : 소유자 [갑] 10분의 10소유
- 2번등기 : 2011.4.19. 증여이전 : 소유자 [을] 공유자지분 10분의 1
- 3번등기 : 2011.4.20. 증여이전 : 소유자 [을] 공유지분 10분의 2
- 3-1등기 : 2011.5.17 소유권변경 : 합유 소유자 [갑]소유권변경계약 소유자[을] 변경목적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3-1등기시 2번등기 삭제)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소유권변경등기에 의하여 권리자가 2명 합유로 등재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수증자[을]의 지분권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