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대여금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4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갑]법인(건설업)에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413억원을 공사비용조로 대여함 - 피상속인은 [갑]법인의 자금경색 및 사업부진으로 상기 대여금회수가 불가능 해지자 채권확보 목적으로 [갑]법인으로부터 토지를 포함한 건설중인 자산을 1998년에 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는 [을]법인이 413억원에 인수하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의 채무 413억원도 인수함 - 이후 [을]법인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하려 하였으나, 현격한 사업성 결여로 추가적인 사업진행을 못하고 10여년째 방치상태로 있음 - [을]법인은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과 [을]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여 피상속인의 채권변제를 시도하였으나 토지소재지 일대의 사업성 결여로 매각이 번번히 실패함 - 이후 피상속인(채권자)이 2008.00.00.에 사망함 -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인 주주 및 [을]법인의 이사회는 장기간 사실상 폐업상태인 [을]법인의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산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이 유일함 - 토지 장부가액은 176억이며, 공시자가는 183억, 감정평가액은 200억 내외로 예상되며 - 건설중인 자산은 장기간의 방치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거액의 철거비를 들여 철거하거나 또는 동 자산을 활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강시설을 위한 거액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건설중인 자산으로부터 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청산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가액은 피상속인의 대여채권 413억원 중 최대 200억원 내외가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을]법인은 피상속인 지분이 33%, 특수관계자 지분15% 합계 48%이며, 상속지분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누적결손으로 “0”인 상태임 - 청산절차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 예정임 1. 한국감정원 포함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청산가치 산정(피상속인 사망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 2. 청산재산의 배분 - 1순위 : 제세공과금 등 법정 우선순위 채권의 변제 - 2순위 : 일반채권 변제 (피상속인 가수금) - 변제가능예상액 200억 3. 청산절차의 종결 등기 O 질의내용 1. 사실상 폐업상태나 다름없는 [을]법인의 자산가액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할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사업의 폐지 등인 상태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평가기준일 현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 법인의 자산가액(감정평가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채액(대여금)에 미달하는 경우 부채액과 감정평가액 차액을 회수불가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을]법인이 법정 청산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쟁점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을 200억원에 매각하고 매각가액에서 법정공과금을 제외한 잔여재산으로 대여채권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여금 413억원과 변제받은 금액과의 차액은 동법인의 청산종결로 회수불능액이 됨. 이 경우 상속재산에 산입되는 금액은 [을]법인이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부 변제받은 금액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4.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을 청산절차를 통하여 매각 후 채권액을 변제받으려 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평가받아 대물변제 받는 경우 감정가액 평균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상속세 신고기한 후 상속세조사 종결일 이전에 제3자에게 시가매각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감정가액의 평균치로 매각이 왼료되는 경우 당초 대여채권의 회수불능분을 재산평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6. 상속세조사 종결 후에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시가매각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감정가액의 평균치로 매각이 왼료되어 대여채권 가액의 일부를 상환받고 법정 청산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당초 대여채권을 감액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8. 2. 22. 개정)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008. 2. 22. 개정)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