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5년 10월 모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기로 계약했고, 부친 및 다른 형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1년 후인 1996년 10월 7일 모친이 증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함
- 모친의 사망으로 부친 및 다른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996년 10월 30일 부친이 사망함
- 2008년 7월 사망하신 모친명의로 되어있던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계약(1995.10.4)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 증여등기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