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독주택을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3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84년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약 12평)과 부수토지(약 17평)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였음 - 1 996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주택이 헐리고 토지 중 약 2평이 소방도로로 편입됨 - 남 은 15평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1997년 이웃 2집과 함께 대지 35평에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4층 총5세대)을 신축하여 본인이 2세대(301호, 401호, 각 21평)를 소유하게 됨 - 2004년 301호를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함 - 현재 남은 401호(신축 후 거주사실 없음)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종전 단독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새로운 주택(401호)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2. 생략 ⑨ 생략 ○ 서면4팀-1423, 2005.8.16 【질의】 (사실관계) - 서 울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1세대 1주택자임)하여 약 20년 정도를 거주하던 중 주택의 노후 등 사유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 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주택은 본인이 거주하였고, 나머지는 판매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폐업신고서도 제출하였음. - 신축한 다세대주택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하였고 이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 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시 구 주택과 통산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287, 2006.2.15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