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5항 제2호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①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②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5항 제2호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①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②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
택(56㎡)과 부수토지(도시지역 내 소재, 취득시기 동일) 2필지
(A
토지
131㎡
, B토지 580㎡)를 소유하던 중 주택 및 A토지만
수용됨
(※ 부수토지 전체 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수용된 A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 부분으로 보는 것인지, 5배초과 부분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⑥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