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함)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주식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이 A법인의 주식(의결권 있음) 20만주를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주당 25,000원(총 50억원)에 거래함
<거래 조건 요약>
1. 갑은 대금 수령 즉시 주식을 을에게 인도하고 명의개서하며, 을에게 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연복리 8.2%의 수익률을 보장함
2. 거래 후 의결권은 을이 행사함
3. 을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함(
갑의 우선매수권
)
4. 갑은 매매대금 수령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을이 인수한 본건 주식의 50%까지 을로부터 아래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음(
갑의 매수선택권
)
※ 행사가격 = 당초 주식매매대금 +
행사일까지 주식대금에 연12%의
복리 적용금액 + 본건 주식에 대한 확정배당금
5. 을은 매매대금 지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동안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아래 행사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음(
을의 매도청구권
)
※ 행사가격 = 당
초 주식매매대금 + 행사일까지 주식대금에 연8.2%의
복리 적용금액 + 본건 주식에 대한 확정배당금
○ 질의내용
(1) 위
와 같이 당초 양도자에게 우선매수권, 매수선택권이 부여되고
, 양
수자에게 매도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양도로 보는지 금융거래
(차입)로 보는지
(2)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