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 관리처분인가일이 없는 경우
사건번호선고일2008.10.23
요 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5항 규정을 적용
전 문
[회신]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4.30.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취득
- 1999. 2.10. 재건축 사업승인
- 2007. 6.20. 재건축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규정 적용 기준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생략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④ 생략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2.28>
1.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285, 2008.10.15.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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