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관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 2004.10.26)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2008.10.7. 양도분부터 적용)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 2.14.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 취득
- 2004.10.26.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 2005.12.15.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2007.12.13. 개발계획 수립∙고시
- 2008. 9. 수용 보상 착수 예정
○ 질의내용
-
경기도 화성시에 확인한 결과 공람공고일(2004.10.26)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는데 이 때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기간을 기산할 수 있는지
-
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지
- 위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8.10.7 개정)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282, 2008.10.15.
귀 질의와 관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 2004.10.26)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3272, 2008.10.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2008.10.7. 양도분부터 적용)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