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되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조세감면규제법」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양도하고 목장 이전
- 종전 목장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에 따라 과세이연 받음
○ 질의내용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 향후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과세이연과 이월과세가 계속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하 "구목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목장(이하 "신목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284, 2008.10.15.
귀 질의의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2006.9.27)호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 2006.9.27.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