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 그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합병 후 A농지(9,428㎡)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면적(8,800㎡)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종전 A필지(8,800㎡)는 자경농민이 재촌하면서 증여(예정)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 왔음
-
B필지(602㎡)와 C필지(26㎡)은 위 자경농민이 임야로 보유하다 전으로 지목변경(’11.11.22.)한 후 종전 A필지에 이기하여 합병(’11.12.16.)한 농지로서 증여(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경작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 종전 A필지, B필지, C필지의 취득일자, 소유자는 동일함
-
자경농민은 합병 후 A필지를 합병 후 1년 이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 3년 이상 계속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한 B, C필지를 합병한 사실 이외에는 법 소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함
※
합병(합필등기) 내역
| 합병 前 | 합병 後 |
| 구분 | 지번 | 지목 | 면적 | 구분 | 구분 | 지번 | 지목 | 면적 | 구분 |
| A필지 | 386-8 | 전 | 8,800㎡ | 3년 이상 경작 | A필지 | 386-8 | 전 | 9,428㎡ | 종전 A필지에 B,C필지 합필 |
| B필지 | 386-3 | 임야 →전 | 602㎡ | 지목 변경 |
| C필지 | 386-4 | 임야 →전 | 26㎡ | 지목 변경 |
O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증여(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종전 A필지)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B, C필지)를 합병한 경우 종전 A필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종전 A필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합병 후 A필지의 면적 중 종전 A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감면대상이다
(제2안) 합병 후 A필지는 새로운 합병 필지이므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체면적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
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
(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
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
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
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1. 12. 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10. 1. 1. 개정)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 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 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
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
하는 농지등 (2010. 1. 1.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
하는 농지등 (2011. 5. 30. 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
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
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
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
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
함시키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
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
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④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 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
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
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
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
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⑧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 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2007. 2. 28. 신설)
3.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2007. 2. 28. 신설)
4.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2007. 2. 28. 신설)
5.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010. 11. 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
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 11. 2. 단서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2010. 11. 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007. 2. 28. 신설)
3. 증여받은 농지 등의 등기부 등본 (2007. 2. 28. 신설)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010. 11. 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010. 4. 20. 개정)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라 한다) (2010. 4. 20. 개정)
② 영 제68조 제9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
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
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학교
용
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
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