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1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재결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보상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임 ○ 질의 내용 - 소송결과 추가 보상금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당초 신고내용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및 조특법 제77조에 의한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12.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 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 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 ④ (생략)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2.28>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91, 2007.07.09 【질의】 (내용) - 본인은 경기도 수원시 하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던 중, 광교개발계획에 편입되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강세수용이 되었음. - 2006년 5월 1차 보상금 수령을 통보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건설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2007.5.3. 보상금 일금십일억오천이백팔십만삼천사백원정(₩1,152,803,400)을 통보 받았으나 수령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청구중에 있음. - 2007.6.17.에 2007.6.12.자로 보상금 전액(현금 및 채권)이 수원지법에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 (질의) 상기와 같이 토지수용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결신청 또는 행정소송 중인 경우 양도시기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451, 2007.05.02 【질의】 (내용) -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보상가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 토지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등기이전 현황 ㆍ2006.12.28. : 토지보상금 법원에 공탁(토지공사) ㆍ2007.1.3. : 공탁통지서에 의거 토지보상금 수령(이의신청을 유보하고 공탁금의 일부로 수령함) ㆍ2007.1.22.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토지공사) ㆍ2007.2.26. :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주민세 포함) ㆍ2007년 4월 현재 토지보상가격 상향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출 (질의) 상기와 같이 토지보상금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573, 2008.03.06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재재산-871, 2007.07.18 【질의】 (사실관계) ◇ 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등의 경과 ㅇ 2006.8.10. 재결신청 - 사유 : 토지의 도로경계선과 보상금에 대한 이의 ㅇ 2007.3.26. 수용 재결보상금 결정 ㅇ 2007.4.26. 보상금 수령 ㅇ 2007.5.1. 소유권보존 등기이전 〈사업시행 절차별 양도시기〉 ┌─────────┐ ┌───────┐ ┌─────┐ ┌─────┐ │개발예정지구지정 │⇒│각 법률에 의한│ ⇒ │ 협의매수 │ ⇒ │ 재결신청 │ │또는 보상계획공고 │ │사업인정고시 │ │(보상협의)│ │(협의결렬) │ └─────────┘ └───────┘ └─────┘ └─────┘ o 합의:보상금 수령일 ┌────────┐ ┌─────┐ ┌──────────┐ ⇒│재결협의 및 공탁│ ⇒ │ 권리취득 │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 └──────────┘ o 재결수용 o 시행자:보상금 o 재결불복:이의신청 또는 - 보상금 수령:수령일 공탁후 권리취득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날 (질의내용) ㅇ 도로확장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재결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동 토지의 양도시기 ※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동건 질의는 양도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우리부 회신(재재산46014-100, 1999.3.22.)을 참고 바람. ○ 재재산46014-100, 1999.03.22 【회신】 공공사업인 도로용지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