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의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의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1. 피상속인의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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