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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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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