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A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A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상세내용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A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A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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