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인 가업을 60세이상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로서,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인 자녀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부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회사는 1972년 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설립시부터 증여인인 父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가업을 경영해 오던 중 약 9년전인 2000년에 수증자인 子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현재까지 이사로만 재직하고 있음 - 수증자인 대표이사(아들)는 2000년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음 - 현재 회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부 : 30%, 모 : 10%, 자(대표이사) : 50%, 자(감사) : 10% - 현재 부 및 모의 지분을 아들 2인에게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부의 지분만을 자(대표이사) 1인에게 증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모는 지분만 소유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한 적은 없는데 이 경우 모의 지분을 자(대표이사) 1인에게 부(아버지)의 지분과 함께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부(아버지)의 지분을 아들 2인(대표이사와 감사)에게 분할 증여시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단, 감사인 아들은 수증 후 공동대표로 등재하여 10년이상 근무할 것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