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8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충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상장주식을 발행한 대규모 기업집단 법인의 단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010년 7월 상속이 개시되었음 - 상속재산 중에는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법인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음 - 상속인은 총 3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 2인임 - 상속인 중 배우자는 현재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근무처였던 기업집단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자녀 2인 중 아들은 학생이며, 딸은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 구분 | 피상속인 | 배우자 | 딸 | 아들 | | 근무처 | 기업집단의 A사 | 개인사업 | 기업집단B사 | 학생 | | 직위 | 임원 | - | 사원 | - | | 기업집단A 관련 지분율 | 1% 미만 | 미보유 | 미보유 | 미보유 |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친족아님 | 친족아님 | 친족아님 | 친족아님 | -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할 예정이며, 기업집단관련 주식은 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취득하기로 함 - 피상속인이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보유한 상장주식은 다음과 같음 ․ A- 10,000주, B- 15,000주, C- 1,298주, D- 8,428주, E- 7,400주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상증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2002. 12. 30. 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12.30 부칙>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