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구 △△동 소재 토지 위에 건물(병원)을 신축할 예정임
- 이 지역은 “□□관광특구”로서 건폐율이 90%로 주차장을 지을 수 없음
- 관
할구청에 문의한 바 건축허가 전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약 2억원)”를 납부하여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함
○ 질의내용
- 「
주차장법」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12.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1995. 12. 29. 개정)
⑥ 이하 생략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주차장설치의무 면제 등】 (2007. 12. 20. 제목개정)
①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12. 20. 개정)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장소 (2005. 7. 27. 개정)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2007. 12. 20. 개정)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ㆍ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도로교통법」 제6조
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2005. 7. 27. 개정)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도로교통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 이하 생략
○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2000. 7.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