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규정에서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9월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2000.3.23. 가족 3명 중 부모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함
- 딸
(1981년생)은 대학(의대) 재학 관계로 계속 국내 거주함
- 2003.3.18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함
- 2007.4.13. 딸도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함
- 2008.7.14. 아파트 매도계약 체결(잔금은 2008년 9월 예정)
○ 질의내용
-
해
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부모만
먼저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출국일
을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 2. 22. 단서개정)
다. 생략
3. 생략
② 이하 생략
○ 법규과-4244, 2008.10.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보는 것임
○ 서면4팀-676, 2005.5.2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