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형주택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1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라 함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4항(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3월 부부 공동명의로 의왕시 소재 주택을 취득함 - 2006년 9월 남편의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함 - 2 008년 4월 위 아파트 소재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련)으로 지정 ․고시됨 - 현재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억원 이하임 - 당해 주택 외에 서울 송파구 소재 1주택을 보유중임 ○ 질의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아내가 증여받은 지분을 증여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남편의 취득일인지, 증여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10. 7.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이하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2008. 4. 29.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