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30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초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A 80억원, B 10억원, C 10억원, D 10억원으로 분할함 - 그런데 수년 후 혼외자인 E가 나타나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가액지급청 구를 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주식 1000주는 전부 A가 줄 것 * 현금 5억원은 A, B, C, D가 연대하여 E에게 줄 것 - 조정 이후 A는 주식 1000주를 E에게 주었고, 현금 5억원도 전부 A가 E에게 줌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현금 5억원을 전부 A가 부담한 경우 B, C, D가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削除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상속46014-413, 2000.04.03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