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30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이 상속받는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필지의 선산 임야(전체 5,000평)을 피상속인(장남)과 피상속인의 동생이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음.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유지분(1/2)을 피상속인의 장남이 상속받아 장남이 계속 제사를 주관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는 해당됨(전체 2억원 이하) O 질의내용 위의 경우 금양임야로서 비과세되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2,500평에 대해서 비과세함 -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었고 상속인(장남)이 전체 제사를 주재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임야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공동소유 금양임야이므로 한도면적의 1/2인 1,500평에 대해서 비과세함 - 금양임야는 3,000평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이건 금양임야는 공유지분이므로 3,000평의 1/2를 적용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010. 1. 1. 개정)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0. 1. 1.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2010. 1. 1. 개정)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010. 1. 1. 개정)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지방자치단체조합 (1998. 12. 31. 신설) 2. (삭제, 1999. 12. 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1996. 12. 31. 개정) 3. 족보와 제구 (1996. 12. 31. 개정) (이하생략) ○ 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 증여세법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8…3 【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 ① <삭제 2008.07.25>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11.05.20.> ③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같은 항 각호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1.05.20.>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5, 2010. 2. 5. [ 제 목 ]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 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 (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서면4팀-355, 2005.03.09. [ 제 목 ]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범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필지에 있는 경우에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에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2282, 1998.11.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금양임야가액 중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