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67조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등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5억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협의분할 약정 하였음
-
그런데 그 후 장학재단 설립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재단설립 부대비용이 소
요되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충당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순수한 공익법인의
출연금액(5억)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설립에 소요된 부대비용도 포함하는
지
-
설립부대비용도 포함되는 경우 그 내용이 반드시 협의분할 약정서에 기재되어
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지출된 설립부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0018, 2001.08.28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