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67조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등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5억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협의분할 약정 하였음 - 그런데 그 후 장학재단 설립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재단설립 부대비용이 소 요되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충당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순수한 공익법인의 출연금액(5억)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설립에 소요된 부대비용도 포함하는 지 - 설립부대비용도 포함되는 경우 그 내용이 반드시 협의분할 약정서에 기재되어 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지출된 설립부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0018, 2001.08.28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