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양도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6.29.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 공고
- 2006. 7.1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 2007. 1.18.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2007. 8.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 2007.11. 주거지역 편입
- 2008. 2.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보상업무 시작
○ 질의내용
-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액은 2007.1.1.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여 수용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개정 1999.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8, 2008.06.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세과-2345, 2008.08.2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에 의한 감면세액 한도이내의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